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란?

뉴욕 주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한다. 유언검인법원의 판사는 대리인(Surrogate)이라 칭하며, 사망자는 피상속인(Decedent)이라 부른다. 또한 고인의 재산은 유산(Estate)이라 부른다. 유효한 유언장(Will)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테스테이트(Testate)라 부르며,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인테스테이트(Intestate)라고 부른다.

5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이라면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

유언검인법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를 다룬다.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는 자발적 집행(Voluntary Administration)이라고도 불린다. 만약 누군가가 5만 달러 이하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소액 유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 처리 문제를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개인 재산은 부동산(Real Property)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언장공증절차(Probate Proceeding)와 유산집행절차(Administration Proceeding)
만약, 고인의 사인에 문제가 있거나 미래에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유산의 규모가 5만 달러 미만이라고 해도, 유언장공증절차(Probate Proceeding)이나 유산집행절차(Administration Proceeding)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주택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소액유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유언장이 작성되었고, 유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언장공증절차(Probate Proceeding)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유산집행절차(Administration Proceeding)를 밟아야 한다. 만약 개인 재산이 5만 달러 미만이고, 남겨진 부동산이 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우라면,  소액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