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Defamation)이란?

명예훼손의 종류: 문서 명예훼손(Libel)과 구두 명예훼손(Slander)

명예훼손(Defamation)이란 용어는 누구의 명성을 헤치는 발언 즉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든 행위(Defamation of Character)를 포함한다. 그 내용이 글로 쓰여 출판된 경우는 문서 명예훼손(Libel), 구두로 표현한 경우 구두 명예훼손(Slander)이라 불린다. 명예훼손은 민사상 권리침해(Civil Wrong)이자 불법행위(Tort)로 간주한다. 명예 훼손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명예 훼손법에따라 그 발언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런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이라 부른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명예훼손의 상관관계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권리와 인격을 보호받을 권리 사이에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본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소송당할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본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짓 발언을 막을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어진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발언의 진실성 여부이다. 문제의 발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는 순간 사건이 끝난다. 승소한 측은 명예훼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금전적 피해 보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 뉴욕,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1년의 출소기한(Statute of Limitations)을 적용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의 다섯 가지 요소

(1) 문제의 발언(Statement): 발언은 구두 혹은 문서로 유포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보통은 문서 기록이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문서 명예훼손(Libel)의 피해가 구두 명예훼손(Slander)보다 더 크다고 간주한다.

(2) 발언의 유포(Published): 발언이 유포된다는 것은 발언의 주체나 그 대상이 아닌 제삼자(Third Party)가 그 발언을 듣거나, 보거나, 읽어야 사건이 성립한다. 전통적 출판의 의미를 넘어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거나 어딘가에 낙서(Scrawl)하는 것도 유포(출판)에 해당한다.

(3) 발언으로 인한 피해(Injury):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발언 대상이 그 발언으로 인해 명성에 흠이 가는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의 발언 때문에 실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4) 거짓 발언: 명예훼손 사건은 그 문제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발언 내용이 개인 의견(Opinion)인 경우는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특권 행위(Privileged Category)에 속하지 않은 발언: 명예훼손 사건이 성립하려면 그 문제 발언이 특권 행위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발언 자체가 특권에 속하는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증인이 법정에 거짓 증언을 해서 피해를 본 경우, 증언 자체가 특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증인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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